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란? 교육급여 바우처는 2023년부터 시행된 교육급여 지급 방식으로, 교육활동지원비를 현금 대신 바우처 형태로 지급합니다. 바우처는 학습 관련 상품 및 서비스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상품권입니다. 1. 신청 기간 신청기간: 2024. 4. 1.(월) ~ 2025. 6. 30.(월) 2.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전년도 가구소득 중위 50% 이하 (2024년 기준, 1인 가구 4,690만원, 4인 가구 7,742만원 이하) 신청대상 ①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② 교육급여 수급 학생의 보호자 3. 지원금액 ① 초등학생: 461,000원 ② 중학생: 654,000원 ③ 고등학생: 727,000원 4. 바우처 사용 사용 기간: 2024년 4월 1일 ~ 2025년 8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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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3. 27. 20: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