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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란?

    교육급여 바우처는 2023년부터 시행된 교육급여 지급 방식으로, 교육활동지원비를 현금 대신 바우처 형태로 지급합니다. 바우처는 학습 관련 상품 및 서비스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상품권입니다

    1. 신청 기간

    • 신청기간: 2024. 4. 1.(월) ~ 2025. 6. 30.(월)

  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
    바우처 신청 및 본인확인

    2. 지원 대상

    소득 기준

    • 전년도 가구소득 중위 50% 이하 (2024년 기준, 1인 가구 4,690만원, 4인 가구 7,742만원 이하)

    신청대상

   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

    교육급여 수급 학생의 보호자

    3. 지원금액

    초등학생: 461,000

    중학생: 654,000

    고등학생: 727,000

    4. 바우처 사용

    사용 기간: 202441~ 2025831

    사용 방법

    • 온라인: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 (e-voucher.kosaf.go.kr)
    • 오프라인: 교육부지정 판매점 (교육기관, 서점, 학원 등)

    사용 가능 상품/서비스

    • 학습 관련 도서, 교재, 학습 자료
    • 학습용 소프트웨어, 온라인 강의
    • 학습 관련 문화 행사 관람료
    • 학습 관련 용품 (필기구, 전자사전, 태블릿 등)

    5. 신청 방법

    • 신청 기간: 2024년 4월 1일 ~ 6월 30일
    • 온라인: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 (e-voucher.kosaf.go.kr)
    • 오프라인: 행정복지센터

    6. 문의 및 지급수단 

   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: 1599-2000

    지급수단(2023년 기준)

    신용·체크카드(시중 9개 카드사)

    간편결제(페이코)

    전용카드('245월 이후 이용가능 예정)

    7. 주의 사항

    • 바우처는 현금화 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.
    • 바우처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.
    • 바우처를 분실 또는 도난당했을 경우 재발급받을 수 없습니다.

    8. 2023년과의 차이점

    • 2024년에는 신청 기간이 2개월 연장되었습니다.
    • 2024년에는 교육활동지원비 지급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.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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